4일 오전 11시 윤석열 탄핵 선고

2025-04-01 13:00:04 게재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변론종결 38일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지 111일만, 헌재의 변론이 종결된지 38일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4월로 넘어간 탄핵 선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정 위원장은 “헌재로부터 연락 받았습니다”라며 선고기일 통지를 알리는 헌재의 공문사진도 함께 올렸다.

앞서 헌재는 전날까지도 윤 대통령과 국회측에 선고기일을 통지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헌재가 이날 중 바로 선고일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면 선고는 3~4일쯤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최종 결정문 작성과 유관기관과의 보안 대책 논의 등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선고일 고지로부터 선고까지 2~3일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직 선고를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다음 주 금요일인 11일쯤 선고할 것이라거나 그다음 주인 14~16일 중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

헌재가 변론종결 후에 한 달을 넘긴 상황에서 더는 선고일 예측이 무의미하다거나, 만약 재판관들의 견해가 5(인용)대 3(기각·각하)으로 엇갈린 상황이라면 변수가 많아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는 견해도 일부 제기됐다.

법조계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을 ‘마지노선’으로 봤다.

18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헌재가 다시 ‘6인 체제’가 돼 윤 대통령 임기 내 선고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한달 넘게 선고일정을 잡지 못하는 것을 보면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아직 조율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6인 재판부에서는) 심의는 할 수 있지만 결정은 못한다. 이제는 헌재가 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전에 결정을 내리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당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전직 대통령 사건 전례를 고려해 3월 14일이 유력하게 점쳐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두 변론 종결 이후 2주 이내 금요일에 선고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전직 대통령 사건과 이번 사건은 사안의 복잡성이나 경중에서 크게 달라 단순한 비교는 의미가 없다는 견해도 있었다.

헌재는 전날 오전에도 평의를 열고 쟁점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결론에는 이르지 못하고, 이날 오전에 평의를 열어 마침내 선고기일을 4일로 확정했다.

헌재가 선고기일을 한달이 넘도록 잡지 못하면서 재판관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진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한 변호사는 “재판관 1~2명이 별개 의견이나 기각, 각하 의견을 정리하지 못해 선고기일을 늦추는 게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변론종결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재판관들이 뭐하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야 정치권은 물론 학계나 전문가를 비롯한 시민들이 이제는 기다리는 데에도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헌재를 믿고 기다리던 침묵하는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헌재 재판관들이 가슴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두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사건 선고 기일도 4월 중 한차례 열 예정이다. 일반사건 선고는 통상 목요일에 하는 것을 고려하면 오는 10일쯤 진행될 전망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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