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익법인 감사공영제 도입 물꼬텄다

2018-11-06 10:43:35 게재

제3의 기관이 감사인 지정,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합의 … 반부패정책협의회 내주 논의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가 공익법인과 사립대학, 아파트 회계감사에 감사인지정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사실상 감사공영제의 물꼬가 터졌다.

감사공영제는 감사를 받는 대상이 감사인을 선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이 감사인을 지정해주는 것을 말하며 회계감사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높이고 회계부정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다.



6일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관계자는 "이르면 내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보고되면 협의회에 참여하는 정부 관련 부처에서 구체적으로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시민사회·경제계·직능·언론·학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해 반부패·청렴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제안하는 협의체다.

반부패 정책과제를 선정해 중요안건의 경우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공동의장의 공공부문은 국민권익위원장이 맡고 민간부문은 위원들 중에서 선출하는 구조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주요 반부패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회의여서 협의회 결정 사안은 각 정부 부처가 연계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다.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가 제안한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개선 내용을 보면 현재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고 있는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의 공익법인, 사립대학을 설치한 학교법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우선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공익법인 등 대상기관들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을 기관이 직접 선임하는 자유수임 방식이 아니라 감독기관 또는 제3의 기관이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외부감사인 풀을 구성해 무작위 배정 등 객관적인 방식으로 지정하자는 내용이다.

이와함께 부정·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감사결과에 비영리법인 등의 특성을 고려한 재무제표 외에 추가적인 확인사항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현재 사립대학은 부정이 자주 발생하는 7개 항목을 추가로 지정해 기재하고 있다.

또한 회계감사가 적절하게 수행됐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업들이 감사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협의회는 이같은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개선안을 추후 다른 분야로 확대할 것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사립학교 중에 현재 외부감사가 의무화된 곳은 사립대학에 한정돼 있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과 사립 중고등학교로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공익성 등 정부가 감사인지정제 도입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와 관련해 사립대학교의 경우 정부 예산의 투입, 공익법인의 경우 증여세 면제 등을 이유로 들었고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다수의 국민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공익성이 가장 크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인지정제 도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과 관련돼 있어 기획재정부에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립학교의 경우는 교육부, 아파트(공동주택)는 국토부에서 각각 맡게 된다.

다만 공익법인과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공익위원회를 설치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한편 법무부는 빌라와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감사인지정제 적용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으로 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법과 시행령에 포함시키지는 않아 강제력은 떨어지지만 규약에 '외부감사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는 내용의 강행규정을 채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의 경우 표준관리규약으로 감사인지정제를 이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형태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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