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

2018-11-26 10:59:27 게재

양육비해결모임 ‘나쁜 아빠.엄마’ 신상 공개

'강제성 있는 양육비지급명령 만들라' 촉구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얼굴을 공개하는 사진전이 개최됐다.

자녀 양육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만든 '양육비 해결 모임'(이하 양해모)은 24일 오전 9시 서울역 광장에서 '배드 파더&배드 마더’ 사진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녀 양육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만든 양육비 해결 모임이 24일 개최한 '배드 파더&배드 마더' 사진전 모습. 연합뉴스

이날 사진전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것으로 지목된 204명(남성 187명.여성 17명)의 얼굴이 신상정보와 함께 공개됐다. 신상정보 공개 관련 논란을 의식한 듯 양해모측은 “미지급 양육비가 수천만원 이상이거나 10년 이상 양육비 요구에 답하지 않은 사람들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미지급 해결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도 진행중이다.

양해모측은 "부모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나쁜 부모들에게 스스로 반성하도록 하기 위해 사진전을 열게 됐다”면서 “아이들의 생존권이 달린 양육비가 법적.사회적으로 보호받아 대한민국에서 죄 없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22일 정부는 고의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 도입 등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양육비를 주지 않아 아동 복리가 위태롭게 된 경우 아동학대로 처벌하고, 악의적인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조치 등 강제력 있는 조치 추진을 검토중이다.

양해모는 “법원에서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아도 주소를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다”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아이를 방임했을 뿐 아니라 아이들의 정서를 학대해 아동학대나 마찬가지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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