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발표
2019-01-28 11:04:48 게재
지역균형발전 촉진 명분
시민단체 "선심성 정책"
수도권 포함 여부 주목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오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타면제 심사 결과가 반영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논의한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예타면제 대상을 확정한다.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청사에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균형위를 통해 제출한 예타면제 사업은 총 33건(서울 1건·16개 시도 각 2건씩)이다. 신청액 기준 총사업비만 61조2518억원(동부간선도로확장 사업 미포함)에 달한다.
◆예타 면제 근거는 = 김대중정부 당시인 1999년에 도입된 예타는 국가 재정이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건설·정보화 사업의 경제성 등을 따지는 제도다. 기재부 운용지침에 따르면 '예산낭비 방지,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예타의 1순위 목적이다.
예타 면제의 근거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인 국가재정법(제38조 제2항)과 시행령(제13조의2)에 있는 '지역균형발전'과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이다. 예타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안건 국무회의 상정(각 부처)→중앙관서의 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예타 면제 요구서 제출→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의 자문(기재부 장관)→국회 상임위원회 보고(각 부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9일 발표되는 사업은 예타 없이 조기 착공한다. 그동안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착공되지 못한 지방숙원사업 착공의 길을 터 균형발전과 경제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란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혈세 낭비" 우려 목소리도 = 하지만 벌써부터 혈세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1999년 제도 도입 후 2017년까지 진행된 예타 결과,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은 전체 사업(690건) 중 327건(47.4%)에 그쳤다. 절반 이상이 경제성이 떨어지는 적자 사업으로 판정받았다는 말이다. 이 결과 1999~2017년에 예타를 통해 절감한 예산은 141조원에 달했다.
문제는 이번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사업 대다수가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이란 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 예타를 면제하는 핵심 이유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핵심 인프라 산업을 지원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추진하는 이번 예타 면제사업에 서울·경기지역 지자체들의 숙원사업이 대거 포함돼 있다는 점도 논란이다. 서울의 동부간선도로 확장, 인천의 GTX-B 건설사업(5조9000억원) 및 평화고속도로(1000억원), 경기의 전철 7호선 연장(1조391억원) 및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1조1646억원) 등 총 5개 사업이다.
이번 예타 면제 사업에 수도권 사업까지 포함될 경우, 절차 논란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내세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예타 면제 명분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예타면제 대상에서 수도권을 제외한다면 해당 지자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비롯해 녹색교통운동,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혈세를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예타 면제 추진 중지를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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