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비료' 정부·농민 갈등

2019-03-19 10:57:17 게재

한농연 "안전성 우려"

정부 "비료로 허용"

농촌진흥청과 환경부가 음식물쓰레기를 건조한 분말을 유기질 비료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합법화할 방침을 밝히자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18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을 비료원료로 사용하는) 비료공정규격개정에 대한 논란속에 자칫 최종소비자인 농업인들의 피해로 귀결되지는 않을지 우려"한다고 발표했다. 업계 이해관계자간의 충돌, 정부 부처간 이견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소비자가 될 농업인단체나 현장농업인과의 숙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농민단체는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의 안전성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작물생육과 토양영향 등과 관련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할 공식적 연구결과나 현장검증 자료를 정부가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염분 함량 문제와 원료식별이 어려운 점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 원료로 불법 혼용한 일부 업체 사례가 폭로되었고 이는 불법행위인데 이들에 대한 책임추궁은 않고 '음식물쓰레기 대란'을 명분으로 불법행위를 부추겨 합법화하려 한다"고 정부를 성토했다.

하지만 농진청은 비료공정규격개정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유오종 농진청 농자재산업과 팀장은 "(18일) 현장 농업인과 농민단체 관계자 14명과 함께 회의를 하고 건조분말 공장도 확인했는데 의외로 깨끗하다며 가격을 적정하게 해달라고 했다"며 "회의결과 보고 등을 거쳐 다음주에는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은 이미 돼지나 개 사료로 사용하고 있다"며 "원료에 대한 안전성은 확보돼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음식물쓰레기 관련 부처인 환경부도 지난 11일 "(남은 음식물을 유기질 비료로 활용하는) 고시 개정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농진청 등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고시 개정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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