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쓰레기 주범 '불법 텐트' 단속한다
2개면 개방·오후 7시 철거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매점 쓰레기봉투 실명제도
앞으로 한강공원에서 텐트를 칠 때는 2개면 이상을 반드시 열어두고 오후 7시가 지나면 텐트를 걷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가 22일 한강공원 쓰레기와 전쟁을 선포했다. 특히 쓰레기 발생과 녹지훼손 주범으로 꼽히는 불법 텐트를 강도 높게 단속키로 했다. 한강을 찾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쓰레기도 덩달아 늘어나는 가운데 불법 텐트가 쓰레기 배출과 공원 미관을 해치는 원흉으로 지목되면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공원 불법 텐트는 그간 휴식을 위해 한강을 찾는 시민들의 원성 대상이었다. 다량의 쓰레기가 불법 텐트에서 나올 뿐 아니라 가족 방문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부적절한 행위의 온상으로 지적 받았다.
텐트 설치 장소를 제한한다. 여의도 2곳, 반포 2곳 등 총 13곳 외에는 텐트 설치가 불허된다. 텐트 크기도 가로세로 각 2m 이하로 제한한다.
텐트 사용 규정도 엄격해진다. 텐트 사방 4개 면 중 2면 이상은 반드시 열어 두어야 하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로 제한한다.
단속도 지체없이 실시한다. 시는 22일부터 단속반 237명을 11개 한강공원에 투입, 기존 1일 4회씩 진행하던 단속 횟수를 8회로 확대한다. 계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하천법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정한 하천 구역에서 야영·취사행위를 금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는 불법 텐트 단속 외에도 강도 높은 한강공원 쓰레기 감소 대책을 내놨다. 공원 매점 등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쓰레기봉투 실명제가 실시된다. 쓰레기 분리 배출을 활성화하고 쓰레기 총량 감소에도 기여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한강공원 내 각종 행사에 대해서는 '청소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11개 한강공원에서 진행하는 행사의 경우 청소범위, 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를 이행토록 한다. 행사를 위한 장소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이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계획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토록 했다. 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추후 한강공원에서 행사 진행을 할 수 없게 된다.
밤도깨비 야시장 등 대규모 행사의 경우 쓰레기를 한강공원 밖으로 배출해야 한다. 시는 이를 강제하는 방법으로 '청소이행예치금'을 받을 계획이다.
한강공원의 음식 배달 문화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공원에서 전화만 걸면 원하는 종류의 음식이 바로 근처까지 배달되는 장점 때문이다. 하지만 배달업체 전단지가 또다른 쓰레기를 낳았다. 업체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배달음식을 수령하는 2개 공원 5개의 배달존은 무분별하게 늘어난 업체 전단지 때문에 쓰레기터로 변했다. 시는 전단지 게시 장소를 배달존 내 게시판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무단배포는 금지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10년간 한강공원을 찾는 이용자 수는 2배로 증가했다. 2008년 연간 4000만명이던 이용자가 2017년 7500만명으로 늘었다. 시민 1인당 연평균 7회 이상 한강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공원 행사 와 축제도 이와 함께 다양해졌지만 쓰레기 문제가 발생했다.
최근 3년간 한강공원 쓰레기 발생량은 급격히 증가했다. 2015년 3806톤에서 2016년 4265톤, 2017년에는 4832톤을 기록, 해마다 12% 이상씩 증가하는 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한강공원 불법 텐트는 청소년 탈선을 부추기는 일명 러브텐트로 불려왔다. 숙박비가 따로 들지 않고 별다른 제재 없이 설치가 가능해 음주, 혼숙 등 탈선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수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연간 7000만명 이상 시민이 방문하는 한강공원을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보존하기 위해 시행하는 대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