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환경권 침해"
부천시민단체 인권위 진정
3기신도시 개발 첫 사례
경기 부천지역 시민단체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부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대규모 토건개발사업에 따른 환경권이 침해된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키로 했다.
부천시민사회 32개 단체로 구성된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은 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접수와 함께 부천대장동 신도시 개발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진정은 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환경권 침해에 따른 시민들의 첫 진정이어서 주목된다.
시민행동은 그동안 부천 대장신도시가 개발되면 환경재앙에 가까운 상황이 도래, 시민 건강권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며 개발을 반대해 왔다.
시민행동은 "부천의 산림면적은 13.6%로 전국에서 가장 적고 경기도 인구 70만 명 이상 도시 중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 3.11㎡로 최하위"라며 "환경지표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결국 아토피, 천식 등 환경질환이 타도시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고 대장신도시 개발에 따른 환경권 침해를 우려해 왔다.
이들은 또 "대장동 2만세대를 비롯해 현재 부천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상동영상단지 오정군부대부지 등)으로 약 12만명이 증가하면 인구가 100만원에 달하고 인구밀도가 서울보다 높게 된다"며 "이에 따른 대기오염, 미세먼지 증가, 녹지율 감소 등 환경문제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