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67%(최근 5년간 위반제품 중) 안전기준 미확인

2019-10-02 11:35:12 게재

제2의 가습기살균제 위험 여전 … 전현희 의원 "환경부 철저한 관리해야"

인체유해여부가 검증 안된 잠재적 위험물질을 포함한 생활화학제품들이 시중에 여전히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나타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남을)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옛 위해우려제품) 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현재) 위반제품 697건 중 안전기준 적합 확인검사(옛 자가검사) 미실시로 적발된 경우가 총 468건(67%)이나 됐다. 게다가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5년 89건(97%)에서 2016년 104건(57%), 2017년 91건(64%), 2018년 139건(63%), 2019년 현재 45건(76%)에 이르는 등 매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안전기준 적합 확인검사는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키기 이전에 사업자가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에 제품의 시험분석을 의뢰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유해제품을 사전 필터링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절차다.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로는 세정제품, 방향·탈취제품, 살균제품 등이 있다.

전현희 의원은 "안전기준 미확인 제품을 판매한 업체 가운데 유명 회사들도 다수 있었다"며 "이들은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확인 과정을 생략하고 각각 실리콘제거제 스프레이 탈취제를 판매하다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환경당국에 적발되기 전까지 방향제 탈취제 코팅제 등 수많은 안전기준 미확인 제품들이 대중에게 판매되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 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2018년 위반제품으로 적발된 방향제, 탈취제 등 생활 화학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 메탄올 등의 인체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A회사의 탈취제 스프레이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성분과 동일한 PHMG(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가 검출되기도 했다. 심지어 천연성분을 강조했던 B업체의 베이비 향균 탈취제에서는 은 성분이 18.9mg/kg 검출(안전기준 0.4mg/kg 이하)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9년 3월에는 C사 방향제 스프레이에서 폼알데하이드가 28mg/kg(안전기준 12mg/kg 이하)가 검출됐다. 219년 6월에는 D사 접착제에서 폼알데하이드 338mg/kg(안전기준 100mg/kg이하)이 나왔다.

전 의원은 "안전기준 적합 확인검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으로 인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재현될 수 있다"며 "각 업체들이 반드시 안전기준 적합 확인검사를 실시한 뒤 안전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국민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환경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과징금을 상향하는 등 여러 제도적 보완을 해오고는 있다"며 "모니터링을 더 강화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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