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1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서 제외
2019-10-22 10:33:56 게재
폐기물관리법 개정
감염우려 낮은 경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1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경우 29일부터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회용기저귀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에게서 배출되는 경우 △혈액이 함유된 경우에 한하여 의료폐기물로 분류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폐기물의 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일본 등 해외사례와 '노인요양병원 기저귀 감염위해성 연구'를 통해 비감염병환자에게서 발생되는 1회용기저귀가 일반폐기물에 비해 감염위해성이 높지 않음을 확인하고 비감염병환자에게서 배출되는 1회용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분류했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어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기저귀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추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명시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필요한 의료폐기물의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법령 개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두고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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