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스콘제조시설 대대적 단속

2019-10-24 11:03:55 게재

부산경찰청 관련자료 압수

시 산하기관도 단속 대상

부산시 경찰청이 부산지역 아스팔트콘크리트(아스콘) 제조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 산하 지능수사팀은 이들 업체들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허용기준 이상으로 배출한다는 혐의를 잡고 현장확인에 나섰다. 특히 수사대상에 부산시 산하 건설안전시험사업소(건안)도 포함돼 있어 환경오염을 단속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시가 불법을 저지른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부산경찰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사팀은 22일 부산시 회동동에 있는 건안에서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현장 측정을 실시했다. 또 수사팀은 부산지역에 있는 민간 아스콘제조업체들에 대해 차례대로 압수수색을 해 관련 자료 확보와 현장측정을 하고 있다.

도로포장용 아스콘은 자갈 등 골재와 석유부산물인 아스팔트를 혼합해 제조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나 발암물질 등 대기오염발생 및 배출량에 대해서 관련규정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우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종 산정'에 따라 먼지 발생량이 제한돼 있다. 1종 허가를 받은 시설은 연간 80톤 이상 먼지발생을 허용하고 있다. 주로 공업지역 내에 있다. 허용량이 많은 만큼 의무적으로 환경관리인을 두고 배출시설에 상시 측정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2종은 20~80톤, 3종은 10~20톤, 4종 2~10톤, 5종 2톤 이하다. 4, 5종은 자연녹지나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한 공장들이다. 먼지발생량은 생산량과 연동돼 계산된다. 발생량이 적을수록 그만큼 아스콘 허용 생산량이 제한을 받는다.

문제는 부산시 건안과 민간아스콘 업체들이 규제가 느슨한 2~3종 허가를 받고도 실제는 이를 초과해 아스콘을 생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시 건안의 경우 많게는 연간 8만톤의 아스콘을 생산한다. 이 경우 1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불법으로 아스콘을 생산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별개로 최근 강화된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라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 배출 여부도 쟁점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발암물질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제기준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아스콘 업체들은 대부분 중소업체들이고 시설도 낙후해 강화된 환경규정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아스콘 제조공장에 대한 민원 등이 제기돼 왔다.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한 공장은 인근 아파트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사실상 조업이 어렵게 되자 경기도가 이를 매입해 재개발키로 했다. 부산시도 지난 4월 도심지역에 위치한 9개 업체에 대해 벤조피렌 배출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지만 뚜렷한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차염진 방국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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