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야생동물 포획 때 '올무' 못쓴다

2019-12-26 11:14:01 게재

민통선 이북지역은 제외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 올무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단, 총기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은 제외한다.

26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허가하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 도구는 엽총 공기총 마취총 석궁(도르래 석궁 제외) 활 포획틀 포획장 위성항법장치(GPS)가 부착된 포획트랩과 환경부 장관이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한 그 밖의 포획 도구다.

환경부는 총기 포획이 금지돼 있는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에서는 올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장·군수·구청장의 별도 허가를 받으면 유해 야생동물 포획 때 사용할 수 있었던 올무는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도구라는 비판을 받았다.

올무에 걸린 동물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부러지는 등 극한의 고통에 시달리다 대부분 탈진해서 죽게 된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지리산 반달가슴곰도 5마리가 올무에 걸려 폐사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영국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등 5개국을 제외한 나라들이 야생동물 포획 때 올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역시 애리조나 콜로라도 메사추세츠 뉴저지 등에서 올무를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 환경부는 철물점 업주, 수렵인 등을 대상으로 올무 사용 금지 안내 책자를 배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동물이 죽어가도록 하는 것은 생명가치 존중 측면에서 피해야 할 일"이라며 "고시 제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올무를 놓는 관행이 없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김아영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