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살인죄·상해죄 처벌 어려워
김한규 변호사 "역학조사 방해·거짓자료 제출, 감염병예방법 위반"
서울시가 1일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그들을 살인죄로 처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상해죄 적용도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의견이다. 김한규 변호사는 2일 "신천지 측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은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이지 살인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살인 고의 인정 어려워 = 서울시는 "이 총회장 등 신천지 지도부가 검진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신도들이 코로나19 전파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신천지에서 정부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신도 명단을 누락하고 허위기재해 방역당국 업무를 방해했다"고 고발했다.
이 총회장 등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살인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살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다.
살해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살해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인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지만, 이들에겐 미필적 고의도 인정되기 어렵다. 결정적으로 코로나19는 전염 위험은 높지만 치사율이 낮은 편에 속한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체 치사율은 0.5% 정도로 비교적 낮다. 그들이 명단 누락 등을 통해 방역당국 업무를 방해했다고 해서 살인까지 용인했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것이 다수 법조인 설명이다.
안천식 변호사는 3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 치사율이 낮은 편이라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어, 살인죄 적용이 불가능하다"며 "형법상 범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천주현 변호사(법학박사)도 "살인죄는 과도한 적용"이라고 지적했다.
◆상해죄도 쉽지 않아 = 천 변호사와 안 변호사는 상해죄는 이론적으로나마 적용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전염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전염될 경우 고열,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생리적 기능훼손을 상해로 보는 다수 판례에 따르면, 코로나19 전염을 상해로 볼 수 있다.
정부에 제출하는 명단 등을 누락해 당국의 전염병 방지 업무를 방해하고 신천지 모임 개최를 지시하거나 방치했을 경우 상해죄 교사나 방조를 적용하는 것이 이론적으론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총회장 등이 상해 결과를 용인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천 변호사 설명이다.
그는 "상해로 보면 어떤 피해자에 대한 상해인지 특정되기 어렵고, 신도가 다쳐도 된다는 상해에 대한 이 총회장 고의도 현실적으로 증명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재판에 갈 경우)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 적용이 현실적 = 감염병 예방법 18조 3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김 변호사는 이 총회장 등에게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은 감염병예방법 제18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총회장 등 신천지 지도부가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라며 "이는 신천지 측 뿐만 아니라 누구나 적용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신천지 고발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대응 TF'사건대응팀장인 형사 제2부(식품의료범죄전담부)에 배당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3일 "사건을 전체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