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00만명 찾는 응급의료 부실
중증응급환자 제때도착 52%뿐
급성심정지 지역격차 10년간 2배 증가 … "의료자원 적정 확보·배치 시급"
국회입법조사처가 21일 발행한 '이슈와 논점(1701호)'에 실린 서은철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의 '중증응급진료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 해 응급실을 이용한 환자 수가 2018년 기준 1061만 명에 이르는 등 2009년 이후 매년 1000만 명을 넘어 섰다. 하지만 응급환자의 병원 이송 지연 및 늦은 치료와 부적절한 다른 병원 이동 등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 중증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52.3%),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65.9%), 응급의료서비스 신뢰도(50.4%)에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응급환자는 골든타임 이내에 최종응급치료를 받아야 생존할 가능성이 높은데, 2018년 중증외상환자가 발병 후 3시간 이내 도착 한 비율은 35.01%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증응급환자 사망률 현황을 보면 주요 중증응급환자 사망률은 급성심근경색 9.6%, 뇌졸중(허혈성) 3.2%, 뇌졸중(출혈성) 16.9%,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19.9%로 나타나고 있다.
중증 응급환자 사망률은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낮은 최종 치료 제공률(65.9%), 권역외상센터의 낮은 중증외상환자 1차 이송 비율(9.1%) 등을 감안하면 아직도 개선될 여지가 많다.
서 조사관은 이런 통계수치는 "응급의료자원의 공급 부족과 지역 간 불균형 탓"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36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18개, 지역응급의료기관 248개, 전문응급의료센터 27개로 총 429개의 응급의료기관이 있다. 하지만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고 군 이하 지역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은 매우 적어 지역 간 불균형이 존재한다.
특히 심뇌혈관·정신·소아 등 전문응급질환에 대한 진료인프라 구축의 지역 간 편차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전문응급질환 진료인프라 사례를 보면, 심·뇌혈관질환의 경우 급성심정지 생존율의 지역 간 격차가 10년간 약 2배 증가했다. 2006년 4.2%p 에서 2017년 8.6%p로 나타났다. 정신응급의 경우 응급의료기관 중 24시간 정신과 대응(폐쇄 병원 입원 등) 가능한 기관은 86개소(21.3%)에 불과하다. 소아응급의 경우 소아전용응급실 3개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5개소 등 지역 소아응급 진료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 주도의 응급의료체계도 문제로 지적됐다. 응급의료기관 평가와 응급의료기금의 예산편성·집행 등 주요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산, 인력, 조직 등 정책기반 이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서 조사관은 "응급의료는 시간 민감성을 감안하고, 지역사회 특성과 의료자원 현황을 반영하여 상담-이송-치료 등을 참여기관 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하지만 응급의료전담 팀이 4개 시·도(서울·경기·인천·경남)에만 조직돼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인프라 격차가 크고, 지방정부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참여하는 정책거버넌스와 통합 된 데이터에 기초한 의료정책기반이 구축되지 못한 실정이다.
응급의료기관의 모호한 종별 수행 역할도 응급의료 부실에 한 몫하고 있다고 제기됐다. 경증응급환자는 하위 수준의 응급의료기관이, 중증응급환자는 상위의 응급의료기관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상위의 응급의료기관(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의 내원환자 중 중증환자는 2018년 13.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서 조사관은 먼저 응급의료자원의 적정 수급과 지역 간 균형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지방정부는 △지역 완결형 응급환자 대응지침 마련·운영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 단위에서 완결성 있는 응급체계 구축 △응급의료기관 중 권역·지역응급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최종 치료에 집중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과 이송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119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적정병원에 이송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 한 이송 적정성 실태조사의 실시 및 평가 등의 개정 법률안들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단계에 머물러 있다.
서 조사관은 "임기만료를 앞 둔 제20대 국회는 이 법률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나아가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함께 응급의료에 대한 교육· 홍보, 전문응급인력 양성 등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