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인식차 드러낸 다크웹사건 한국 보도자료 '제목'

2020-04-22 11:41:47 게재

미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구조" … 한 "수사결과 발표"

"온·오프라인 성범죄 똑같다" 포괄적 개념 필요

'아동·청소년 성착취' 개념을 법에 명시하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높다. 한국은 성착취물이라는 표현 대신 음란물이란 용어를 쓰고 있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행법상 카메라 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표현은 경미한 범죄라 인식하게 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법에 성착취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음란물이라는 표현은 가해자 시각에서 정의한 개념으로 피해자 시각에서의 성착취물 정의와 적용범위를 협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아동 성착취라는 개념을 아예 법에 명시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사진은 휴대전화로 웹 검색을 하고 있는 한 미성년자. 사진 이의종


◆호주, '아동 음란물' 대신 '아동 학대자료' = 다크웹을 통해 아동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씨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지만, 지난해 10월 국제공조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각 국가별로 배포된 보도자료만 봐도 한국정부의 인식 수준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미국 법무부 보도자료는 '사이트 이용자에게 학대당하던 미성년 피해자가 구조됐다'며 아동학대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한국은 '수사결과 발표 및 검거'라는 표현만 썼을 뿐이다.

전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포르노그래피 등 이미지에 기반한 학대의 개념은 국제사회에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성적인 이미지의 동의 없는 촬영, 배포는 물론 피해자 및 피해자와 관련된 사람을 위협·협박하고 조종하기 위해 이미지물을 사용한 경우 성적착취가 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호주의 아동 성착취에 관한 법 개정 의미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방식의 성범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2019년 9월 '아동 성착취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 법은 기존 법률의 '아동 포르노그래피(child pornography)'를 '아동학대자료(child abuse material)'로 바꿨다.

나아가 범죄법 형법 관세법 통신(차단 및 접근)법 등에서 사용하던 기존의 아동 포르노그래피 용어를 아동학대 자료로 변경하고 정의조항들을 재구성하도록 했다.

◆신상정보 받은 후 '협박' =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분 없이 성착취 개념을 적용할 수 있어야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n번방 등 피해아동 집단 성착취 영상거래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별개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서로 연장선상에 있는 만큼 전체를 총괄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개념 정립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성착취하면 성폭행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매매 피해청소년 등 다양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누락되는 부분이 없는지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디지털영역에서 벌어지는 성착취 개념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포괄적인 영역을 아우를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번방 사건은 디지털 공간에서 이뤄졌지만 성폭행 등 범죄 행위는 오프라인에서도 이뤄졌다.

가해자들은 개인 트위터에 사적인 사진 등을 올린 아이들을 전방위로 협박했다. '게시물 신고가 접수됐으니 링크에 신상정보를 입력하고 조사에 응하라'는 문자를 먼저 보낸 뒤 답이 없으면 '부모에게 연락하겠다'고 겁을 줬다. 아이들이 신상정보를 내놓으면 이를 미끼로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하고, 실제 성폭행하는 등 각종 성범죄를 저질렀다. 온라인 범죄, 오프라인 범죄 식으로 딱 잘라서 구분할 수 없다는 얘기다.

사실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갑자기 등장하지 않았다. 제때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다. '000 비디오' 등 정도에 차이가 있고 당시 성범죄라고 불리지 않았을 뿐 성착취라는 본질은 달라진 게 없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각각 사건들은 서로 연결돼 있다. 때문에 제대로 뿌리를 뽑으려면 n번방 사건이 터졌다고 해서 디지털 성범죄에만 초점을 맞추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가부 "국회에서 합리적인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 법에 성착취라는 개념을 넣자는 취지의 법안은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라는 표현 대신 아동·청소년 성착취 음란물로 변경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현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법안의 음란물이라는 표현을 아예 빼자는 의견이 많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도 21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20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5월 29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한정애 의원은 "n번방 사건은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과 잘못된 성인식이 불러온 결과"라며 "피해자를 생각하면 국회가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성착취 관련 개념을 법에 명시하는 사항 자체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여러 의견들을 들어 국회에서 합리적인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관련 법안들을 최대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처리 대상 법안 목록 중에는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n번방 특별법'도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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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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