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안나온 손정우 "미국 송환 위법" 억지 주장
손 "아동음란물 처벌 않는다는 보증 있어야" … 검 "범죄인인도조약 자체로 추가 처벌 금지"
세계 최대의 아동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미국송환 여부를 놓고 손씨 측과 검찰이 충돌했다. 수감중인 손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변호인을 통해 미국 송환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변호인 역시 손씨가 출석하지 않은 모습에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손씨의 미국송환에 대한 범죄인인도심사가 열렸다. 손씨는 아동음란물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미국 측의 보증서가 없고, 한국에서 이미 처벌받은 범죄에 대해 재차 처벌받을 우려를 이유로 범죄인인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서 보증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6월 16일 손씨를 출석시킨 가운데 한차례 심문기일을 더 연 후 인도 여부를 결정한다.
◆미국 보증서 놓고 공방 = 이날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손씨를 아동음란물 범죄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미국 측 보증서가 필요한지 여부였다. 손씨 측은 "범죄인인도법을 보면 (손씨에게 한국에서 확정판결이 난 부분을 미국에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보증이 없는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보증서 없는 송환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해당 법률 제10조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않고 제3국에 인도되지 않는다는 청구국 보증이 없는 경우에 범죄인을 인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 보증서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문제될게 없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범죄인인도법에 의하면 인도에 관해 인도조약과 해당 법률이 다를 때는 조약에 따르도록 돼 있는데 실무적으로 외국이 우리나라에 청구할 때 보증하는 경우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추가 처벌 위험 없다" = 손씨 측은 추가 처벌 우려도 제기했지만, 검찰은 이를 일축했다. 손씨는 한국에서 아청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중대 범죄로 취급하는 미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약 내용 자체를 보면 인도청구한 범죄(자금세탁 혐의) 외에 추가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명확히 돼 있다"며 손씨 송환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천주현 변호사(법학박사)는 20일 "한국 범죄인인도법에만 이중처벌금지가 규정돼 있고, 미국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나 기대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손씨 측이 이중처벌 우려를 이유로 범죄인인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손씨 측 "자금세탁 혐의, 증거부족" 주장 = 이날 쟁점은 손씨의 미국 송환이 정당한지 여부였지만, 손씨 측은 인도대상인 자금세탁 혐의가 무죄라는 주장도 펼쳤다.
손씨 측은 "2018년까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굉장히 발달하는 과정에서 투자목적으로 관리한 것"이라며 "검찰에서도 (과거에) 이 부분을 범죄수익은닉이라고 별도로 기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외 다수 거래소를 옮기거나 재투자해 다른 코인에 투자해 재수익을 얻기 위함이지 범죄수익 은닉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범죄수익은닉'으로 기소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찰은 "미국과 함께 다수 추적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시 수사기법상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한편 서울고법은 손씨 미국 송환이 국민적 관심을 얻고 있는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심문이 이뤄지는 법정 외에 2개의 중계법정을 마련해 언론과 방청객 등에게 재판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