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오염 대책없이 대규모 산단 개발

2020-05-27 12:28:46 게재

부산신항 배후 170만평 산업단지

비현실적 녹조 대책, 수차례 변경

도시공사·환경청·국토청 책임 미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도시공사가 낙동강 유역에 170만평 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지키지도 못할 녹조 저감대책을 내세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내일신문 취재결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발주하고 부산도시공사가 사업을 시행한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핵심 협의 내용인 낙동강 녹조저감 대책이 최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거부당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대로라면 올해 6월부터 3개월간 다량의 녹조저감물질을 서낙동강에 살포해야한다. 하지만 낙동강환경관리청은 지난 3월 부산도시공사가 신청한 녹조제거물질 사용신청을 반려했다. "공공수역 관리자에게 신청자격이 있다"는 환경부 지침이 근거다. 국가하천인 낙동강에 대해서는 부산도시공사에게 신청자격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부산도시공사는 국가하천 관리권이 있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사용신청서 제출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거부당했다. 수질관리는 권한 밖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토관리청은 "하천수질관련 사용은 환경부 소관 사항이며 조류제거물질 사용 승인 신청은 우리청과 무관하다"며 거절했다.

부산도시공사는 미이행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1차 2000만원, 2차 3500만원, 3차 500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아야 한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제출한 부산도시공사나 이를 승인해준 낙동강관리청, 경제자유구역청 등이 낙동강 오염을 방치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실행가능성 확인도 안한 환경영향평가 =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일반산업단지'는 2008년 이명박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됐다. 2010년부터 사업에 착수해 지난해 10월 기반공사를 완료했다. 인근의 에코델타시티와 함께 부산신항 배후에 총 1000만평에 이르는 대규모 국제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의 출발 사업이다.

대규모 산업단지로 인한 서낙동강 녹조저감에 대한 첫 계획은 태양광물순환장치 설치였다. 2009년 환경영향평가 본안에서 통과된 내용이다. 녹색신기술을 표방하며 용존산소가 풍부한 물을 지속적으로 순환시켜 여름철 녹조현상을 제어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역시 실행되지 못했다. 서낙동강 위에 8곳의 태양광물순환장치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산단 준공을 앞두고 부산도시공사는 태양광물순환장치 설치를 신청했지만 국토청이 반대했다. 국토청은 "국가하천인 낙동강에 영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부산시는 태양광물순환장치를 회동수원지에 시범 설치했다가 감사에서 설치효율 재검토 문제가 지적돼 6개월만에 철거했다. 임수빈 경성대 건설환경도시공학부 교수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소규모 저수지에는 가능할지 몰라도 넓은 낙동강 수질을 정화한다는 사실에 의문이 든다"는 전문가 자문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이 때문에 부랴부랴 경자청과 환경청, 부산도시공사는 녹조저감물질 살포로 영향평가서를 변경했다. 하지만 드넓은 낙동강에 녹조저감물질을 살포한다는 건 상식이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도 "낙동강에 녹조저감물질을 살포한 적이 없다"며 "애초부터 부실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부산도시공사측은 "낙동강환경청에서 유도해서 통과시킨 영향평가서대로 하겠다는데 허가를 안해준다"며 "다른 대책도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키지도 못할 협의를 내세웠다가 문제가 되면 뒤늦게 변경하면 그만이라는 환경영향평가부터 문제"라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곽재우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