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의적으로 변호인 신체 수색"
2020-06-19 10:35:30 게재
서울변회, 대검찰청에 의정부지검장 등 징계요구
◆서울변호사회 "영장없는 위법한 압수수색" = 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달 22일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을 상대로 투표용지 장물취득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던 중 민경욱 의원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민 의원에게서 압수대상물이 발견되지 않자 이어서 민 의원 변호인으로 동석한 김 모 변호사와 권 모 변호사에게도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두 변호인은 의정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는 민경욱 의원 신체에 대한 수색만이 기재돼 있고, 변호인들에 대한 사항은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인들의 신체에 대해 수색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형사소송법 제109조 2항(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수색 규정)을 근거삼아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호사회는 "형사소송법 제109조 2항에 기해 변호인 신체에 대해 수색하는 것은 지극히 자의적이고 검찰편의주의적인 법해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제113조에 의해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해 시행해야 한다'라고 엄연히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 또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변호사회는 "의정부 지검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변호인들의 조력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및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사실관계 및 조사 결과 회신 요청 문서를 보낸 바 있으나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해, 대검찰청에 징계요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천주현 변호사 "제3자 압수는 특별한 경우만 가능" = 법조계에서는 의정부지검이 형사소송법 제109조 2항을 잘 못 해석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검사의 압수수색에 법원의 수색 규정인 제109조를 준용한다. 제109조 2항은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해서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천주현 변호사(법학박사)는 19일 "제109조 2항은 제3자에 대한 압수가 특별한 경우만 가능하다는 의미"라며 "제219조가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제113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반드시 제3자에 대한 압수수색에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형소법의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변호권 침해는 헌법수호기구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서울변호사회가 전면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희진 서울변호사회 공보이사는 "대검찰청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 해당 검사 등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 또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안성열 기자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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