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강화
2020-08-10 10:52:14 게재
해수부, 전문기관 지정
농식품부 모델과 비슷
해양수산부는 10일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31일까지다. 지정위탁기관의 범주는 시행령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나 해수부 장관이 자격있다고 판단하는 기관 등으로 제시했다.
해수부가 전문기관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키로 한 것은 관련 업무가 확대되고 중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해수부는 신남방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고, 연안국과의 해양수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베트남 수산자원조성 관리모델 구축 △인도네시아 해양쓰레기 관리 개선 △콜롬비아 해양예보시스템 연구능력 확충 등 23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문기관을 운영키로 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8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을 개정해 국제개발협력 사업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이번 제정안을 통해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전문기관 지정기간은 3년이다. 3년간의 사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서정호 해수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전문기관 지정으로 국제개발협력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사업 추진에 따른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신남방정책 이행과 연안국 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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