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보석취소 구치소 재수용
2020-09-08 11:52:24 게재
보석조건 위반 … 전 목사측 항고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기 때문에 법원이 정당한 결정을 내렸다는 의견이 많다.
김정철 변호사는 7일 "집회(광화문 집회)가 불법이건 아니건 보석허가를 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보석조건이 타당한 조건인지 여부를 떠나 법원에서 그 조건이 정해진 이상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조건 준수 노력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보석취소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천주현 변호사는 "집시법 신고사항을 넘어선 집회였을 경우 위법집회가 될 수 있다"며 "전 목사가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지 말 것'이라는 보석조건을 어겼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집시법에 따르면 옥외집회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전 목사는 서울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허선아 부장판사)의 보석허가로 지난 4월 20일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은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재판중인 사건과 관련되거나 위법한 집회·시위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보석결정 이후 전 목사가 광복절 집회에 참가해 보석조건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었고, 보석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재판부는 별도의 심문절차 없이 검찰과 전 목사 측이 제출한 의견서 등을 토대로 서면심리만을 통해 보석취소를 결정했다.
보석보증금 5000만원 가운데 3000만원도 몰취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전 목사 주거지를 관할하는 서울종암경찰서장에게 수감지휘서를 송부하고, 오후 4시 30분 전 목사를 서울구치소에 재수용했다.
안성열 기자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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