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감축효율 높은 기업에 인센티브
2020-09-14 11:13:59 게재
환경부, 적용 대상 확대
14일 환경부는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15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환경부 유튜브(www.youtube.com/user/mevpr)에서 중계될 예정이다.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산업계와 학계 등 관계 전문가들이 3차 계획 기간인 향후 5년간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등에 관해 토론하고 종합적 기준을 제시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연평균 배출량이 법정 기준 이상인 업체가 할당 대상이다. 전환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공공·기타 등 6개 부문, 69개 업종으로 분류된다. 3차 계획 기간 동안 배출허용총량은 연평균 6억1100만톤으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에 따른 국가배출목표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3차 할당계획에서는 국가배출목표량 중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는 업체 등의 비중이 2차 때의 70.1%에서 3.4%p 높은 73.5%로 커짐에 따라 배출허용총량도 늘어났다.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배출효율이 좋은 사업장·공정·시설 등을 보유한 업체에 유리한 배출효율기준의 할당방식 적용을 2차 계획(50%)보다 10%p 높은 60%로 확대했다. 유상할당이 원칙이나 기업의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하는 대상 업종도 선정한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 중 타당한 부분을 반영해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최종 수립하고, 할당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달 내로 확정할 계획이다.
3차 할당계획안에 대한 의견은 공청회 중 온라인 채널에 댓글로 달거나 15일부터 3일간 이메일(rumexjy@korea.kr, lsc0128@korea.kr)로 제출할 수 있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할당계획은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의 온실가스배출량 관리를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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