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체계 변경

2020-09-15 11:30:36 게재

환경부, 25일부터 시행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체계가 바뀐다. 종전 폐질환이나 천식 등 외 다른 건강피해도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이 상향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5일 공포 뒤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폐질환·천식 등 기존에 건강피해가 인정된 질환 외에도 다양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조사판정체계를 바꿨다. 환경부는 "종전 질환별 건강피해 인정기준을 폐지하고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별 의무기록을 종합검토하는 개별심사를 중심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여부를 판정할 계획"이라며 "건강보험청구자료를 활용해 직접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심사해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구제급여 지급도 확대된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약 4000만원에서 약 1억원으로 상향한다. 환경부는 "영리적 불법행위의 위자료 수준, 피해구제법의 보충적 성격, 타입법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개정 법 시행 전 특별유족조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증액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요양생활수당 지급을 위한 피해등급도 세분화(3단계→5단계)하고 지급액을 약 1.2배 상향해 초고도 피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약 170만5000원을 받게 된다. 장해급여에 대한 지급기준을 신설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한 질환이 치유된 후 장해가 남은 정도에 따라 일시금으로 최고 1억7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인과관계 추정요건인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간의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연구를 환경부장관 및 환경부 장관이 전문성을 인정하는 기관에서 수행하는 역학조사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환경부가 수행한 조사ㆍ연구 결과를 공개토록 했다. 피해자가 소송에서 역학적 상관관계를 스스로 입증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피해자가 가해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변호사 상담 등 법률 자문을 지원할는 방침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25일 시행에 맞춰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최대한 지원하며 피해자와 보다 더 소통하고 피해자 곁에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더욱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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