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보고’ 빠진 반쪽짜리 산재통계
2018년 산재보험 밖 사망자 129명 누락
산재발생보고 합해야 산재통계 정상화
정부는 산재통계를 산재보험보상통계(보상통계)로만 산출한다. 하지만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다른 보험 적용을 받거나,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노동자는 제외돼 반쪽짜리 산재통계에 그치고 있다.
산재보험법은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했지만, 시행령으로 제외대상을 광범위하게 규정했다. 노동자신분임에도 공무원, 직업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각각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는다. 고용부의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과 직업군인, 사립학교교직원의 총 인원은 160만명 을 넘는다. 이중 2018년 재해자는 7254명이고 사망자는 129명이다. 이들은 산재통계에서 모두 빠진다.
산재보험 처리를 해야 하는데 건강보험으로 잘못 처리해 뒤늦게 환수된 경우도 산재통계에 반영되지 않는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보험 등으로 처리돼야 하는데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이른바 ‘공상처리’ 건수는 3만건에 달했다.
게다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발생보고는 했지만 산재보험 처리가 되지 않은 건도 산재통계에 산입되지 않고 있다. 2017년 산재발생보고는 했지만 산재보험 처리가 안된 인원은 1만4916명에 달했다.
산재보험이 산업재해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상통계에만 의존하면 반쪽짜리 통계가 불가피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산재발생보고제도(산업재해조사표 제출)를 활용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982년 제정 당시부터 산재발생보고제도를 도입했다.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어도 산재가 발생하면 고용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고용부는 제도정착에 노력하기는커녕, 산재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엉터리로 제출해도 방치하고 있다는 게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다.(2020년 9월21일자 내일신문 ‘끝장기획, 산재사고 왜 줄지않나 - 11’ 참조) 산재발생 보고를 소홀히 하는 것은 반쪽짜리 산재통계를 방치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공식 산재통계는 산재보험 처리된 것만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산재발생 미보고를 조사하도록 매년 업무수행지침에 반영해 지방관서에 시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산재예방 대상인데도 산재통계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나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게 큰 문제”라며 “산재보험 미적용 및 미처리 건수가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어야 산재통계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