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시, 부담금 경감 등 혜택 강화
2020-10-20 10:42:14 게재
수도권대기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측은 "PM·NOx 저감장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줄일 수 있어 일반 매연저감장치(DPF)보다 오염물질 저감효과가 뛰어나다"며 "하지만 현행법상 노후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단속기준이 없어 사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자기부담금 경감과 더불어 PM·NOx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주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PM·NOx 저감장치는 부착 이후 주기적인 필터클리닝은 물론 주행거리에 따라 적정량의 요소수를 주입해야 하는 등 DPF에 비해 사후관리 비용이 더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필터클리닝 비용 외에 요소수 주입 비용도 지원 받을 수 있다. PM·NOx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성능유지 확인검사에 합격한 차량은 3년간 배출가스 검사도 면제받을 수 있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PM·NOx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유발물질인 질소산화물까지 저감하여 대기개선에 매우 효과적인 사업"이라며 "장치 부착부터 부착 후 성능유지비까지 정부에서 폭넓게 지원하고 차주의 경제적 부담도 대폭 줄어든 만큼 보다 많은 이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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