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논, DMZ 생태축과 연결해 보전을"

2020-10-20 10:42:14 게재

윤미향 의원, 민통선 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제안

수원청개구리와 노랑배청개구리 서식, 보호지역 지정을

윤미향 의원은 19일 오후 환경부 국립생태원 국정감사에서 △수원청개구리 노랑배청개구리 서식지 보호 △DMZ 생태축과 연결된 민간인통제구역의 논습지 보호를 위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멸종위기종 1급인 '수원청개구리'는 경기 연천에서 전북 익산에 이르는 논에 매우 드물게 서식한다. '노랑배청개구리'는 금강 이남의 논에 서식하는데 아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지도 않았다.

윤 의원이 국립생태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수원청개구리가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보호지역을 지정한 곳은 없다. 수원청개구리 노랑배청개구리가 주로 서식하는 논이 개발압력에 시달리고 있어 서식지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윤 의원은 "멸종위기종 1종이고 우리나라 지명을 보유하고 있는 수원청개구리와 그 사촌뻘인 노랑배청개구리가 사는 곳이 경기 연천에서 전북 익산에 이르는 논"이라며 "파주의 논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기지창과 문산-도라선 고속도로 예정부지로 훼손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이 질의에 박용목 국립생태원 원장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신규 지정 절차에 따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인공습지는 분류되는 논의 홍수조절, 토양보전, 산소공급, 이산화탄소 정화기능을 평가한 연구에서 그 가치가 수조원에 이른다"고 언급하고 생물다양성이 높은 민간인통제구역의 논을 보호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민통선 논 가운데 보호가치가 높은 국유지, 공사 소유지는 매도하지 말고 법정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사유지는 중앙·지방정부가 매입해 법정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농민에게 경작권을 주는 방식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확대 방안 검토 등을 제안했다. 박 원장은 "공유지에 대해선 생태계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해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보호지역 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DMZ 주변은 멸종위기종뿐 아니라, 6200여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종 다양성이 높은 지역이라서 보전의 원칙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각종의 혜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태계서비스의 보전·증진을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토지소유자 등이 정부·지자체장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지급토록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가 도입됐다.

남준기 이명환 기자 namu@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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