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첩산중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대란 현실화 우려
2020-11-17 11:23:58 게재
기본절차라도 먼저해 시간벌고 싶어도 난항
주민지원협의체 개선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2015년 6월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10년 연장하는 대신 매립지 소유권과 매립지공사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인천·경기·서울시와 환경부가 2015년 맺은 4자 협의체 합의문에는 '2025년까지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다 안되면 현 매립지의 잔여 부지를 추가 사용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문제는 대체 매립지 조성 노력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다. 인천 경기 서울 등 각각 법리적 검토를 받았지만, 딱 떨어지는 답을 얻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다음달 열리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운영위)'에서 또다시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미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골든타임은 놓쳤다. 수도권매립지(3-1공구)는 2024년 11월이면 포화상태가 된다. 대체매립지 조성에는 6~7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많이 늦은 상황이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대체매립지 조성시 필요한 기본 행정 절차인 실시설계 등이라도 먼저 진행하고 있는게 어떻겠냐는 의견들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실시설계 등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허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라도 미리 단축을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서류상 대체매립지를 어디로 할지 주소지가 필요하다. 때문에 이것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그동안 여러 비리 논란이 일었던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출지침이 개선됐다.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는 연간 200억원 규모의 기금을 다루는 수도권매립지주민 대표기구다. 매립지 반입수수료 중 일부를 적립해 조성하는 주민지원기금(연간 200억원 규모)의 집행, 심의, 사용처 결정 등을 한다. 인천시 서구 오류동·왕길동·경서동, 김포시 양촌읍 등 4개 읍·동에서 선거인단 투표를 거쳐 2년 임기의 위원 총 21명이 선출된다.
인천시 서구의회, 경기도 김포시의회 등은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선출하는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기존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출 지침'에는 위원 선출을 의뢰받은 읍·동장이 통·리장 전체 회의를 개최해 협의체 위원 선출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해 결정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일부 통·리장은 이를 악용해 위원을 선출하는 선거인 수를 변경하거나 1인이 여러 표를 행사하는 일이 있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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