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체 첫 등록신청 앞둬, 시장개편 예고

2020-12-09 10:52:57 게재

10여개 업체 사전점검 통과

240여곳 상당수 문닫을 듯

투자자와 대출받는 사람을 연결하는 금융서비스인 P2P대출(peer-to-peer lending) 중개업체 2곳이 조만간 금융당국에 등록을 신청하고 제도권 금융으로 진입하는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9일 금융권과 P2P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등록심사에 앞서 12개 업체를 상대로 사전점검을 벌인 결과 최근 10개 업체의 경우 등록요건을 상당히 갖춘 것으로 판단했으며,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신청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업체에 전달했다.

등록신청을 준비 중인 2곳은 개인신용대출을 취급하는 대형 P2P업체로 조만간 금융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업체 관계자는 "향후 사업전략을 어떻게 짜야할지 좀 더 시간을 갖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감독원이 심사위탁을 받아 등록신청 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다만 △신청인, 대주주 및 임원 등에 대해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기관 등의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 서류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준비사항이 부실하여 등록요건 심사가 어려운 경우는 등록신청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올해 8월 P2P업체를 규제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온투법) 시행에 맞춰 P2P업체들을 상대로 등록신청을 위한 사전점검을 진행했다. 하지만 240여곳 중 상당수는 등록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사전점검을 받은 곳도 12곳에 그쳤다. 점검과정에서 2곳은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법적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의 등록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업체를 최대 20여곳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적으면 10곳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내년 8월 26일까지 P2P업체의 등록경과기간이 끝나면 대대적인 시장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온투법 시행 이후 P2P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등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을 해야 하고 미등록업체로 신규영업을 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P2P업체의 등록심사는 법상 2개월 이내에 마치는 것으로 규정돼 있으며 금감원은 사전점검을 거친 업체의 경우 한달 반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전점검을 마친 10여개 업체는 물리적으로 내년 8월 26일까지 심사가 마무리될 수 있다. 다만 기존 P2P업체 중에서 사전점검을 진행하지 않은 곳은 기한 내 등록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점검 없이 신청서를 내면 공식적인 행정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보완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P2P업계의 대규모 시장 개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등록업체들은 대형 기관들의 투자유치 전략을 짜고 있다. P2P금융은 그동안 제도권 금융이 아니어서 기관들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 P2P업체 관계자는 "대형 투자기관들이 P2P투자를 검토했지만 제도권 금융이 아니라는 이유로 최종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금융당국에 등록절차를 마치면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 투자기관이 들어오면 투자금 관리에 대한 감시 강화가 예상되고 결국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보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투자금을 받아 대출을 중개하는 P2P업체로서는 투자금 규모가 커질수록 좋은 투자처를 발굴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또한 투자자들의 경우 금융당국에 등록한 업체라고 해도 P2P금융상품은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점을 인식하고 각종 정보 등을 충분히 파악해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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