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제 최적 가용기법 기준서 발간
2020-12-30 11:16:33 게재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통합법)' 대상 업종의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3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도축,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알콜음료 제조업'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이다.
국립환경과학원 측은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통합환경계획서 작성 및 심의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료투입 생산 오염배출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최신의 우수 환경관리기법을 담았다"며 "업종별 공정 특이성을 고려하여 오염 발생 저감 및 사업장의 경제성·생산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신기법들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최적가용기법 사무국장 겸임)은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사업장의 통합허가 요청과 환경부의 심의를 위해 사용되는 통합교과서"라며 "기준서 발간은 업종별 기술작업반이 3년간 벌여온 합의의 결정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측은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통합환경계획서 작성 및 심의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료투입 생산 오염배출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최신의 우수 환경관리기법을 담았다"며 "업종별 공정 특이성을 고려하여 오염 발생 저감 및 사업장의 경제성·생산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신기법들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최적가용기법 사무국장 겸임)은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사업장의 통합허가 요청과 환경부의 심의를 위해 사용되는 통합교과서"라며 "기준서 발간은 업종별 기술작업반이 3년간 벌여온 합의의 결정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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