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등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

2021-02-17 11:35:52 게재

1분기 9500억원 예정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6일 산업은행 본점에서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환경부와 5개 녹색채권 발행기관(KDB산업은행 기아 KB국민은행 현대중공업 만도), 4개 외부검토기관(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딜로이트안진 한국기업평가)이 참여했다. 외부검토기관은 녹색채권 발행 시 해당 채권의 발행 자금이 녹색 경제활동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녹색채권 발행기관들이 올해 1분기에 발행할 예정인 녹색채권의 규모는 최소 9500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0년 녹색채권 발행 총액인 9600억원과 유사한 규모다.

환경부는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해 녹색금융 분류체계 마련 작업과 녹색채권 발행 시 소요되는 외부검토 비용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 중이다.

환경책임투자에 있어서도 다양한 평가체계에 따른 평가의 신뢰 하락을 막고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표준화된 환경성 평가방법론도 마련할 예정이다.

전세계 녹색채권 시장 규모는 2015년 약 60조원(500억달러)에서 2019년 약 300조원(2500억달러)으로 확대되는 등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19년 녹색채권에 대한 구속적 기준인 녹색채권 기준을 발표했다.

일본은 2018년 녹색채권 안내서를 발간하는 등 각국은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녹색채권 안내서를 운용 중이다. 환경부도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녹색채권 발행 대상 사업, 녹색채권 발행 절차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녹색채권 안내서를 발간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 재정 외에도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민간과 협업을 통해 녹색 사업계획(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이 확대되어 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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