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공급 ‘추첨→평가’ 방식 개선
2021-03-22 11:46:35 게재
사회적 기여, 주택 품질 등 평가 … 건전한 택지 공급질서 확립 기대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공공택지공급 입찰에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계획' '이익공유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경쟁방식의 토지공급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통해 ‘공공택지공급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택지개발지구 및 공공주택지구 내 공동주택 건설용지는 추첨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984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규정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2005~2006년 잠깐 채권 입찰제 등이 시행됐으나 추첨공급이 기본이었다.
추첨제는 경쟁입찰 방식의 부작용을 막기위해 시행됐다. 낙찰가격이 높은 업체에 공급하는 경쟁입찰 방식은 주택 분양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택지공급엔 기존 추첨제를 유지했다.
그러나 추첨제는 또다른 병폐를 드러냈다. 운에 의존하다보니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와 같은 계열사를 동원하는 편법입찰(벌떼입찰)이 발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공급 기준을 다양화한다. 앞으로 토지용도, 공급대상자, 토지가격 안정성 등을 고려해 △추첨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한다.
특히 사회적 기여, 주택품질 등을 평가하는 경쟁 공급방식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공급할 필지특성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계획, 이익공유 정도, 특화설계 등을 평가해 택지를 공급할 방침이다.
우선 일정비율의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한다. 입주민 편의제공,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등 사회적 기여 관련 사업계획도 평가해 우수업체에 택지를 공급할 방침이다.
주택 건설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간 공공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토지는 높은 가격 등으로 인해 일반국민 참여에 한계가 있었다. 사실상 건설사 혹은 일부 자산가 등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익성 좋은 사업지구에 일반국민도 수월하게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공모리츠’ 방식을 도입한다. 주식공모비율, 공모배당률, 소액투자자 주식배정계획 등 공모사업자 사업계획을 평가해 택지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정부는 추첨외 경쟁공급 방식을 2024년까지 총 공급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의 6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토지공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방법, 절차, 매입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토지공급은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종 부작용을 야기했던 기존 추첨방식을 전면개선해 실질적 요건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며 “건전한 택지공급 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토부는 일부 지구에 대해서는 추첨방식의 공급을 유지할 계획이다. 참여업체에게 적응기간을 두고, 경쟁요소를 당장 충족하기 어려운 업체들의 소외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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