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비급여 치료’ 실손보험 포함 검토 ⋯ 조건 충족되면 표준약관 변경

2021-05-11 12:42:09 게재

금융당국·손보협회 논의 착수

‘일반상품 출시해 검증’ 과제

“특약 운영하면 손해율 안 높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는 한방비급여 치료를 실손보험에 포함시키는 논의가 시작됐다. 한방비급여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 한의사협회는 이달 초 손해보험협회에 모여 ‘실손보험 한방비급여 보장’ 관련 회의를 열었다. 한의사협회는 실손보험에 한방비급여 치료 특별약관을 신설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의사협회는 2015년 12월 손보·생보협회와 체결한 업무협약(MOU) 내용을 충족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업무협약 주요내용은 △한의업계는 한방통계를 보험업계에 제공하고 보험사는 이를 토대로 상품을 출시 △한의업계는 한방비급여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해 2016년부터 시행 △출시상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한방비급여 표준약관 개선 추진 등이다.

정확한 한방통계가 제공돼야 이를 기반으로 보험요율 산출이 가능하고 보험사들이 보험상품을 만들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진료에 대해 비용이 들쭉날쭉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표준진료지침이 제대로 시행돼야 한다.

한의사협회는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비급여에 대해 자기부담 비율이 높은 만큼 특약으로 운영하면 손해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방비급여 치료를 받은 환자가 실손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명시된 표준약관을 변경하는 일이다.

표준약관은 보험회사들에게는 일종의 ‘바이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금융감독원이 시행세칙 변경 권한을 갖고 있다. 보험사는 보험상품을 만들 때 표준약관을 준용해야 하기 때문에 표준약관에 반영되면 전체 보험회사의 실손보험에 한방비급여 치료가 포함될 수 있다.

금감원은 일반 상품 출시를 통해 안정성이 확보될 경우 표준약관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은 상황에서 아직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비급여를 표준약관에 바로 반영하는 것은 어렵고, 한의사협회가 특정 보험사를 통해 해당 상품을 출시한 이후 보험상품의 기준이 될 만큼 안정성이 검증되면 이후 표준약관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손보협회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한의사협회에서 한방비급여 상품개발과 관련해 보험회사에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한의업계와 보험업계간 논의 자리를 마련하는 한편, 관련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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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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