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
2021-05-18 11:48:25 게재
환경부, 친환경제품 생산·소비 활성화 기대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고흡수성수지란 자기 체적 보다 50~1000배의 물을 흡수하는 플라스틱이다. 수분이 많아 소각이 어렵고 매립시 자연분해에 500년 이상 걸린다. 환경부에 따르면 19개 제조사 대상 조사결과 전체의 약 71%가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한다.
부담금 금액은 1kg당 313원이다. 300g 기준 개당 94원에 해당한다. 폐기물부담금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환경부하가 큰 제품에 대하여 환경비용을 부담시켜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낭비를 방지하는 제도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반제품(半製品)의 경우에는 최종 사용시 중량을 기준으로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미 출고된 제품을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아이스팩 반제품이 아이스팩 중 비닐 주머니에 고흡수성수지를 분말 형태로 담아서 판매하면 사용자가 필요한 만큼 물을 채워서 사용하는 제품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어 판매단가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친환경 아이스팩의 생산·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이번 개정을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하자 2020년도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생산 비중이 49%(22%p)로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는 단가가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의 경우 개당 105원△친환경 아이스팩은 개당 128원이다. 하지만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단가는 199원/개, 친환경 아이스팩은 128원/개로 달라진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어 친환경 아이스팩으로의 전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면서 "친환경 냉매 아이스팩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해 아이스팩 제조·유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이번 개정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시장 변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고흡수성수지 사용은 최소화(특수제품 한정)하고 얼음 등 환경적으로 무해한 내용물로 전환하여야 한다"며 "무제한으로 아이스팩을 사용한다면 환경적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스팩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규 생산을 줄이고 사용 뒤 잘 수거해서 재사용으로 자원순환 해야 한다"며 "다 쓴 아이스팩은 생산자와 사용자(온라인 마켓,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가 수거해 재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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