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례 남북정상 합의, 국회가 비준동의해야”

2021-05-20 11:59:45 게재

여야 국회의원·시민단체 개최 토론회서 주장

“주권적 행위로서 법적·제도적 뒷받침 가능”

1972년 7.4 공동성명부터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까지 6차례 이뤄진 남북정상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남북 협력·교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로 삼자는 절박함이다.

그동안 남북정상 합의는 국회 비준동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적 지위를 갖추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과반을 넘는 다수당임에도 여지껏 비준동의를 관철시키지 못했고, 보수야권은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며 비준동의에 반대해왔다.

20일 민주당(양경숙·설훈·김영호·이용선) 의원과 정의당(배진교) 의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희망래일, 휴전선넘자시민행동이 개최한 ‘남북정상 합의 국회 비준동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현’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잇따랐다.

주제 발표자인 김상준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는 사전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자신의 자서전에서 ‘남북정상간 합의는 사실상 국가간 조약의 성격이므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쓴 바 있다”며 “2018년 판문점공동선언, 평양공동선언과 그 이행합의서는 일괄하여 모두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마땅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그래야 양 정상의 주권적 행위로서의 이들 선언이 확실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국회 비준동의를 통해야 양 선언(판문점·평양)이 약속한 군사적 대결 완화와 경제적 교류 협력을 본격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반도 주변 정세, 남북관계 교착 상태 등 어려운 환경이지만 문재인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적극적 행보를 펼칠 수 있는 여지는 아직 살아 있다”며 △도쿄 올림픽·베이징 올림픽 등 스포츠행사 적극 활용 △국가간 컨소시엄을 형성해 대북 백신협력 프로젝트 현실화 △차기정부가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남북정상 합의 국회 비준동의를 제안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문재인정부는 ‘단계적 군축’ 합의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사상 최대 규모의 군비증강에 나섰고 이를 견제했어야 할 민주당은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남북정상 합의 국회 비준동의 추진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국방비 절감과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중단 노력과 궤를 같이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국회 비준동의 자체가 평화 의지 표명”이라며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의 핵심합의인 종전선언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국회 차원의 ‘한국전쟁 종전 결의안’ 채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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