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링

킥보드 빌릴때 안전모도 함께

2021-05-31 11:01:34 게재

사고통계부터 확보·공유

서울시의회는 시민 여론 수렴과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 20세 이상 시민 234명을 의정모니터 요원으로 위촉, 서울시 주요 정책이나 의정활동 관련 의견을 자유롭게 듣고 있다. 내일신문은 매달 우수 제안을 독자들과 공유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사업이 확대되고 그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전동 킥보드 등을 빌려줄 때 안전장비도 함께 대여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의회는 의정모니터링 심사회의에서 지난 한달간 서울시민들이 내놓은 116건 제안 가운데 14건을 우수의견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정 주제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모니터링' 부분에서 우수의견이 많았다. 전동 킥보드와 안전모 팔·무릎보호대를 함께 빌릴 수 있도록 비치하자는 권혜린(강남구)씨 의견이 대표적이다. 그는 자동차처럼 킥보드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속도제한 장치를 의무화하자는 제안도 곁들였다. 권씨는 "자전거는 시속 15~20㎞로 제한돼있는데 킥보드는 25㎞ 이상이라 타는 사람도 옆에서 걷는 사람도 두려움을 갖게 된다"며 "사고가 나면 근처 CCTV와 목격자 진술로밖에 확인할 수 없는데 블랙박스가 있으면 잘잘못을 쉽게 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류희춘(관악구)씨는 자치구별로 교통사고와 관련 민원 통계부터 확보·공유하자고 제안했다. 류씨는 서초구 사례를 제시하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초는 지정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자전거 거치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와 경찰 공유사업자가 업무협약을 맺고 관련 부서에 전담자를 지정했다.

이밖에 정해진(성북구)씨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위험요소 제거, 김승면(관악구)씨는 민간시설과 연계한 주차공간 확보 의견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씨는 국가기술표준연구원 서울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은 물론 대학 등이 공동연구를 통해 안전사고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생활용품 안전기준만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각종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씨는 편의점 영화관 식당 공원 등과 협력해 인근에 보관장소를 마련하고 전동 킥보드를 빌려줄 때도 주차공간과 제한구역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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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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