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오물분쇄기 금지, 시민 찬성 움직임 확산

2021-06-07 11:22:35 게재
'지구를 갈아버리는 주방용오물분쇄기 금지 법안을 살려냅시다. 쓰레기 덕후들이여 궐기하라!'

한 인터넷 블로그에 올라온 글이다. 최근 시민들 사이에 주방용오물분쇄기 금지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정보 공유부터 하수도법 개정안 동의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시민 2540명은 지난달 자원순환사회연대와 등 42개 시민단체와 함께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금지 지지 성명을 내기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은 5월 21일 하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천 수질 악화 등을 막기 위해 연구·시험·수출의 특정사용 목적 외에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주방용오물분쇄기는 1990년대 사용이 금지됐다. 2012년 이명박정부 시절, 환경부 고시를 개정해서 판매 및 사용을 허가했다. 하지만 음식물쓰레기의 100%를 하수도로 배출하는 불법 개·변조 제품들이 유통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주방용오물분쇄기 문제는 20대 국회 때에도 논의가 되었지만 특별한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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