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쇠꼬챙이로 도살, 병 걸려도 방치
동물관련 불법행위 수사
경기도 특사경 65건 송치
전기쇠꼬챙이로 개를 불법 도살하고 질병에 걸린 동물을 방치하는 등 동물을 학대하거나 등록하지 않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행위를 한 업자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53곳 65건을 형사입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4건 △무등록 동물판매업 1건 △무등록 미용업 24건 △무등록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 10건 △가축분뇨법 위반 5건 △물환경보전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9건 △기타 2건이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용인시 농장에서 개를 사육하던 소유주 3명은 동물학대혐의로 덜미를 잡혔다. ㄱ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개 10마리를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전기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이고, 이때 발생한 혈액 약 1.5ℓ를 하수관에 무단 투기했다. 게다가 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키우던 개의 먹이로 주기도 했다. ㄴ씨는 지난 겨울 장염에 걸린 반려견 6마리를 치료도 하지 않고 방치해 죽게 한 혐의로, ㄷ씨는 음식물폐기물을 자신이 소유한 개의 먹이로 재활용하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김포시 동물생산업자 ㄹ씨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견 100여 마리를 키우면서 2018년 5월부터 강아지 30마리를 판매했다. 또 분변과 오물이 쌓인 열악한 사육환경에서 깨끗한 물과 충분한 사료를 먹이지 않았고 심한 피부병에 걸린 반려견 10여마리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다가 적발됐다.
올해 2월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이밖에 반려동물의 사육·관리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반려동물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동물학대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