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레미콘 협회 벌금 1억원

2021-07-19 12:19:48 게재
레미콘업체들의 모임인 협회가 앞장서 담합행위를 일삼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대해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2013년부터 레미콘협회는 협회비 납입 비율에 비례해 회원사별 총 투찰 물량을 정한 뒤 17개 회원사들 담당자들에게 서울과 인천 지방조달청이 발주한 물량에 대해 배분을 합의하는 등 투찰물량, 투찰지역, 투찰분류를 합의하는 등 관수 레미콘 희망수량 경쟁입찰에서 담합행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레미콘 협회는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주 부장판사는 "회원사들의 이익을 위해 투찰지역, 물량을 합의해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저해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협회는 아직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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