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서 절단금지' 합헌
2021-07-22 12:06:45 게재
헌재 "제한 않으면 먼지·소음 피해 우려돼"
폐기물 절단하려면 배출·매립지서만 가능
헌재는 A씨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13조의2 2항 2호)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절단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임시보관을 금지한 개정 법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합헌)이다.
2017년 4월 개정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3조의2는 건설폐기물을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길 때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임시보관장소로 운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시 보관장소 운반 대상에는 당초 매립대상 폐기물을 매립지 반입 규격에 맞게 절단하기 위한 경우도 포함됐지만 2017년 4월 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됐다.
건물 등을 짓고 발생한 폐기물 중 재활용이 어려운 것들은 절단해 크기를 줄인 뒤 매립하게 된다. 그런데 절단하는 과정에서 먼지와 소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폐기물을 절단하고 보관할 수 있는 장소는 공사장과 같은 배출지 또는 매립지로 제한돼 있다.
당초 위 법 조항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폐기물 절단을 위해 임시보관장소에 옮길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위와 같은 이유를 고려해 '임시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인 A씨는 임시보관소에서 폐기물을 절단할 수 없도록 한 개정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자신이 지난 2009년부터 폐기물을 임시보관소로 옮겨 왔는데 법이 바뀐 2017년부터 갑자기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폐기물 보관 및 운송에 필요한 비용이 늘어난다고도 했다.
헌재는 위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법 개정 취지는 임시보관소에서 폐기물을 절단할 때 생기는 비산먼지·소음 등으로부터 인근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시보관소에서 폐기물 절단을 금지한 것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절단을 위한 폐기물 임시보관을 금지하는 개정 법은 공포일로부터 2년 뒤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기간에 관여자들은 절단 장소와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 대비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시보관소 운반은 원래 허용되지 않다가 지난 2009년 수집·운반업자들의 요구로 허용된 것"이라며 "개정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종래의 규율 상태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점을 A씨가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절단의 대상이 되는 건설폐기물은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면서 "특정한 장소로 운반하는 행위만을 할 수 없게 된 것을 두고 A씨가 입는 신뢰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임시보관장소는 다수의 공사장이 존재하는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며 "이러한 장소에서 폐기물 절단을 허용하는 이상 기준을 강화해도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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