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환경성검토협의 일원화
2021-08-03 11:23:26 게재
10일부터 환경부로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환경부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분산되던 풍력발전사업 협의 권한을 환경부(풍력환경평가전담팀)로 일원화해 풍력발전사업 협의 신속성을 강화하는게 주요 골자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이전으로 앞당겼다.
환경부는 환경성검토 일원화를 계기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인 풍력발전사업이 환경성 논란을 해소하고 차질없이 추진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월 출범한 환경부 풍력평가협의전담팀은 풍력사업 구상부터 입지 적합성까지의 단계를 진단(컨설팅)하기 위한 풍력 환경입지컨설팅센터를 4월 1일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개정 시행에 앞서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환경성평가가 일관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조 체계도 마련했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풍력사업에 대한 일관성 있는 평가 협의로 탄소중립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아울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조기에 공개하는 등 평가 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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