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 환경분쟁조정 신청

2021-08-10 10:43:28 게재

지난해 수해피해 824억

수재민 피해 구제 가능

전남 곡성군이 지난해 발생한 수해에 대한 조사용역 결과와 피해산정액 등을 토대로 오는 13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 4월 개정된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 수위 변화에 따른 피해 보상이 가능한데 따른 조처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지난달까지 손해사정사를 통해 수해 조사용역을 진행한 결과, 1276명 피해에 피해액이 824억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조사범위에는 섬진강댐 하류를 비롯해 주암댐 하류 피해지역까지 포함했다.

섬진강유역 수해 곡성군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위해 산정된 자료를 토대로 주민 동의를 받았고, 오는 13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강우와 섬진강 댐 방류로 인해 수해를 입은 지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완전히 복귀할 수 있도록 환경부 및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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