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오물분쇄기 금지 국회 논의 촉구

2021-09-10 12:26:29 게재

한국환경회의

한국환경회의는 9일 주방용 오물분쇄기 금지를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 심의 촉구를 하고 나섰다. 하수관거, 하천오염 방지를 위해 빠른 시일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개정 상정과 심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은 하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이 상정도 되지 못하는 상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1995년 하수도법에 의해 제조·판매가 금지됐지만 2012년 인증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한국환경회의는 "2019년 서울경찰청 수사결과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 10개 제품 5만711대(약 153억원)가 불법 개·변조, 판매됐다"며 "하수구 막힘, 악취분쟁, 민원, 에너지 및 물 과다사용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일반가정 단속은 매우 어려운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하수처리장 부영양화로 인한 하천수질까지도 위험에 놓인 실정"이라며 "비인증 제품인지 모르고 구입한 소비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범법자가 될 뿐만 아니라 자원낭비(물 에너지 등)와 환경오염(하수 막힘, 하수슬러지 배출 등)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환경회의는 녹색미래 자원순환사회연대 생명의숲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46개 단체로 구성됐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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