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확대 빨간불
조례 제정 지자체 한곳도 없어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약 45% 높음)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하는 제도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주말·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해당 지역 운행이 제한된다.
지난해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로 시행 방안 등을 정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조례를 제정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정부가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독려하기 위해 국비 지원 등 여러 인센티브를 내세웠지만 내년 선거를 앞두고 규제 정책을 펼칠 곳이 과연 얼마나 될지 회의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장 실행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가 세종과 대전인데, 이들 지역 역시 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시행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라며 "의회를 설득하기 힘들다 등 지자체에서 여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기폐차 지원금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이렇게 되면 운행제한 차량 대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6대 특·광역시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율은 수도권에 비해 현격히 낮은 상황이다. 수도권의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율은 49.8%(6월 말 현재)다. 6대 특·광역시는 13.4%에 불과하다. <내일신문 7월 19일자 1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확대, 정부·지자체 늑장 대책 마련' 기사 참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란 △2006년 이후 강화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제작된 경유차(2008년까지 생산) △1987년 이전에 생산된 삼원촉매장치 미부착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차량을 말한다.
내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