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출입 관리 강화 … 불법 방지 위해

2021-09-28 11:46:44 게재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개정안 10월 2일 시행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령안은 25년 이상 100만원으로 유지되던 위반행위 과태료를 200만원으로 올리고,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 가입 의무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행위는 △수출입 허가를 받은 자가 수출입 이동서류를 지니지 않은 경우 △수입폐기물의 처리결과를 적은 서류를 수출국(주무관청)에 보내지 않은 경우 △수출입 규제 폐기물의 포장 표지 부착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과태료를 200만원으로 올린 것은 1994년 법 제정 시행 이후 처음이다. 법제처의 과태료 정비지침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 조치다.

또 폐기물 수출입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하역 및 통관정보를 수입국에서의 정보제공 기간 등을 고려해 기존 2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보증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등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수출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남준기 기자 namu@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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