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련 하천점용허가, 전면 재검토"

2021-10-14 12:02:44 게재

강은미 의원

영풍석포제련소 2공장 옆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중금속 침출수. 영풍은 이 침출수를 막는 차집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낙동강 하천영구점용을 신청했다. 사진 남준기 기자

강은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정의당.비례) 의원은 13일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가 하천구역 영구점용허가를 받은 것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봉화군은 최근 영풍석포제련소가 지하수 오염방지명령에 따라 지하수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차집시설 설치를 위해 제출한 하천점용허가 사업을 승인했다.

영풍석포제련소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는 낙동강 하천 내 2만5735㎡의 토지를 편입해 지하수 차집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다. 제련소 시설부지 안이 아니라 낙동강까지 영구점용을 해서 차집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대구청은 협의의견에서 낙동강 내 영구점용구간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영풍제련소가 하천구역 영구점용허가를 받은 것도 황당하지만 이후 공사 과정에서 땅을 파다가 콘크리트 구조물을 발견했다"며 "대구청은 이런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환경부가 직접 나서서 낙동강 하천구역 점용허가 재검토, 하천 원상복구 등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남준기 기자 namu@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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