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장애인 등록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을
"장애인 등록이 돼 있나요?" 지역에서 정신장애인 복지나 사회보장서비스와 관련된 논의를 할 때 항상 확인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등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사용자들에게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욕구 파악과 상호의존을 위한 지역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디지털시대는 그 주도의 무게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넘어가야 하는 시기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시스템은 대부분 등록 심사를 거쳐서 진행한다. 특히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장애 영역의 경우 장애 등록 여부는 서비스 이용의 근거가 된다.
국제기준보다 월등히 낮은 장애출현율
우리나라 장애출현율은 2005년 4.59%, 2011년 5.61%, 2017년 5.39%로 조사됐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장애인구는 14.9%, 유럽연합(EU)은 평균 14%, 국제연합(UN)은 20%로 보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이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장애인 외에 잠재적 사회보장서비스 수요자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장애인개발원의 한국장애출현율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중 국제 기능-장애-건강분류(ICF)에 의하면 18.7%가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자'들로 분석됐다(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출현율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2019). 이를 단순 적용해도 정신장애인의 수는 지금보다 3~4배는 늘어나야 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노령인구 증가, 만성질환, 고용불안과 사회적 안전망 부족 등으로 세대를 막론하고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 과거 이러한 문제는 강력한 가족지원체계가 작동해 지탱해 주었으나 최근 급격히 약화됐다.
특히 돌봄과 치료의 책임을 전적으로 가족체계에 의존하는 정신장애인의 경우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 정신보건법이 시작된 1995년 1인 가구 비율은 12.9%였으나 2019년에는 30.2%를 차지한다. 평균 가구원수 역시 1995년 3.42명에서 2019년 2.39명(2019 인구 총조사, 통계청)으로 줄어 이제는 의존할 가족체계가 없다.
장애분류보다 사회보장 필요가 기준돼야
우리나라도 이제는 장애분류 기준을 벗어나 고용취약계층 거주취약계층이라는 사회보장서비스 필요계층에 대한 개념을 도입할 시기다.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정신장애가 가진 재발성 고착성 지속성이라는 특징을 고려한다면 기존의 기준에 의한 F코드의 범위를 넓히는 것과 함께 사회적 역할의 장애까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정신장애인에게는 10가지 정도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환영받는 장소, 약물을 비롯한 치료, 상담, 사회보장, 사례지원자(case manager), 거주공간, 재정지원, 신체건강, 법률적 지원(공공후견 포함), 접근성 보장이 그것이다.
이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한가지라도 연결고리가 약해지거나 끊어지면 다른 지원체계에 영향을 준다. 그 결과 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정신장애인들이 좀 더 안심하고 안전하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