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사람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

'제강슬래그' 보강재 사용 위험성 공론화

2021-10-27 10:58:43 게재

환경부, 제도개선 약속

철을 생산하는 공정에서 나오는 제강슬래그는 재생 골재를 대신해 연약지반 보강재로 사용된다. 그런데 슬래그 침출수에서 생물을 위협하는 물질이 확인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민주당·전북 정읍고창·사진)은 새만금 육상태양광 공사 부지 도로건설 현장에 사용할 제강슬래그 50만톤을 주목했다. 새만금에 반입된 제강슬래그의 침출수는 생물에 치명적인 강알칼리성을 띠고, 다양한 종의 중금속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윤 의원은 환경부 국감에서 "제강 과정에서 들어간 다량의 석회석이 슬래그와 함께 섞여 쌓였다가 빗물에 씻겨 강알칼리성 백탁수로 배출된다"면서 "생물이 살 수 없는 물이 새만금 호수와 인근 바다로 흘러 들어가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제강슬래그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시·도지사가 별로도 인정한 경우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놨지만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의 지적에 대해 환경부는 제강슬래그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제도 강화, 이력관리제도 도입, 유해물질 종류의 단계적 추가 등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한적 허용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도 눈길을 끌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1995년 하수도법에 의해 제조·판매가 금지됐지만 2012년 인증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그러나 불법 개·변조가 횡행하고 악취·환경오염 등을 유발해 최대 12조원의 추가 재원투입이 우려된다는 지적과 함께 사용을 제한하는 하수도법 개정 요구도 높다. 윤 의원은 환경부 국감에서 "분쇄기 사용 확산 추세라면 하수처리장 증설 및 수질 개선 등을 위해 막대한 사회적·환경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하수도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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