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바이오매스 보조금에 행정소송
2021-10-27 12:25:33 게재
태양광발전협동조합
산업부는 7월 28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시행령에 의거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 제도 관리·운영지침'을 개정고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바이오매스에 대한 보조금이 환경권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지만 산업부는 바이오매스에 REC 발급과 가중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산림바이오매스의 90% 이상이 모두베기로 생산되면서 산림 생태계를 파괴하고 연소 과정에서 화석연료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지적한다.
바이오매스에 REC 가중치를 늘리는 정책은 태양광 등 다른 재생에너지 사업과 보급을 억제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1.5(혼소)~2.0(전소)의 REC 가중치를 받고 있다. 이는 0.8~1.6의 가중치를 받는 태양광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소영(더불어민주·의왕과천) 의원에 따르면 국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90% 이상이 모두베기 벌목 방식으로 생산됐다. 모두베기는 벌목 대상 면적의 모든 나무를 모두 베어내는 방식으로 생물다양성, 산림재해 예방, 경관을 고려하지 않는다.
바이오매스는 화석연료와 비교할 때 연소 과정에서 오히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이러한 사실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가이드라인과 우리나라 환경부 고시도 명시하고 있다.
연소 과정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도 문제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따르면 목재를 연소할 때 발생하는 '우드 스모크'에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아크롤린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 유해물질이 있어 암, 생식기계질환, 불임, 호흡기 질환, 심근경색과 심장마비 등을 유발한다.
이창수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상무이사는 "바이오매스같이 화력발전소에서 태워지는 연료가 태양광과 같은 청정에너지 취급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산림바이오매스에 REC 가중치 부여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상무이사는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원 위주로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준기 기자 namu@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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