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프리랜서 노동공제회' 가입은
내년까지 1만명 회원가입 목표
'함께 공(共), 건널 제(濟). 고비를 함께 건너 어려움을 구제한다.'
공제회는 노동법과 사회보험 등 공적 안전망이 형성되기 전인 18~19세기 영국 등 유럽 노동자들이 상호부조를 통해 해고나 사고 등 경제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시작됐다.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 4월 조선노동공제회가 창립된 바 있다.
지난달 26일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출범한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노동공제회)는 11월부터 본격적인 회원 모집을 시작한다.
김동만 노동공제회 신임 이사장은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경제적으로 보호하고, 스스로 조직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됐다"며 "기업이나 기관 후원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격적으로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들의 회비를 통해 공제회가 기본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사업 초기에는 배달 노동자(라이더), 대리운전 노동자, 가사·돌봄서비스 노동자, 택배 노동자, 프리랜서강사 등 5개 직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노동공제회는 실제 사업을 통해 가능성을 검증하면서 다른 직종의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까지 가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회원은 노동공제회의 직업훈련·전직 지원, 건강증진, 안전교육, 생활안정 지원 등 일반 사업에 참여하는 '기본사업회원'과 목돈마련 응원사업 등 특별사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에 참여하는 '특별사업회원'으로 나뉜다. 각각 회비로 월 3000원, 월 5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신규 회원은 노동공제회 기본교육을, 특별사업회원은 금융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온라인 직종·지역별 모임에 가입해 활동해야 한다.
'목돈마련 응원' 사업은 회원이 시중은행의 적금상품(월 10만원, 최대 3년)에 가입하면 연 최대 24만원의 매칭이자를 지급한다. 대상인원은 1만명이다.
회원은 개인 가입과 노동공제회 회원단체를 통해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개인은 노동공제회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단체 회원은 회원단체가 가입신청서를 받아 일괄 가입한다. 초기에는 회원단체들을 통한 가입을 우선 추진하고 2022년 상반기부터 개인 가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출범 1년 안에 1만명 가입이 목표"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플랫폼노동·노동공제회] "디지털경제 속 노동운동의 새로운 도전"
▶ '플랫폼·프리랜서 노동공제회' 가입은
▶ 월 10만원 적금 들면 연 24만원 매칭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