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업체 폐수 환경기준 초과

2021-12-13 11:46:12 게재

포항 2개사, 4배·8배 배출

경북도 행정처분 사전통보

경북 포항의 미래성장 먹거리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차전지 소재생산업체가 폐수 배출환경기준을 초과 배출해 경북도로부터 사전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배상신 포항시의원에 따르면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2개 이차전지소재 생산업체가 폐수배출 환경기준을 초과했다. 이들 회사는 에코프로GEM과 에코프로BM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오염도 검사결과에서 생태독성 성분이 2TU(독성단위) 이하 기준 대비 영일만산업단지 내 에코프로GEM은 4배를 넘긴 8.5TU, 에코프로BM은 8배를 초과한 16TU를 각각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식 시의원은 "생태독성 성분이 600% 이상이면 조업정지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고 하니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방류수 수질기준은 2021년 1월부터 축전지 제조시설에 대해 '생태독성' 성분 검사가 확대됐다. 다만 생태독성 원인이 오직 '염'으로 증명된 경우에만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염은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진 화합물 'NA+CL'을 말한다. 배 시의원은 "이들 기업들이 지난 7월부터 물량이 안정화되면 시설 및 원료보완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용역 중에 있다고 했으나 '염' 면제판정을 받기 위해 최대 1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는 앞으로 1년 간 산업단지에서 방류한 폐수가 바다로 직방류된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배 시의원은 이에 "경북도와 포항시는 체계적인 '영일만 산업단지 환경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환경오염 실태조사에 나서 관련 기업들이 '염' 증명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관련 기업은 대기 및 수질오염 측정치를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염'에 의한 영향이든 다른 영향이든 판명나기 전에 자가 폐수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북도는 포항시와 함께 영일만산단 인근 바닷가에 정체불명의 거품과 악취가 발생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에코프로GEM, 에코프로BM, 에코프로이노베이션2, 에코프로 EM 등을 조사한 결과,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적발하고 조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했다. 다만 '염' 증명 판정이 나올 때까지 처분을 유예했다. 또 폐수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에코프로BM, 에코프로이노베이션2, 에코프로 EM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의 원인이 '염' 성분으로 증명되고 폐수를 항만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생태독성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며 "염 성분 증명에 통상 8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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