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천 유역 5개 지자체 '수질관리' 협력
안양·광명·군포·의왕·과천 업무협약
안양천을 끼고 있는 경기도내 5개 지자체가 '하천 수질관리'를 위해 손을 잡았다.
안양시는 16일 시청사 상황실에서 최대호 안양시장과 박승원 광명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공정식 과천시부시장이 '안양천 수질관리정책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맞춰 마련됐다. 안양시는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2013~20년) 당시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 간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4대강(한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유역 일대에 걸처 시행되고 있다. 수계의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 목표수질을 달성 및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올해 8월 환경부가 경기도 2단계 수질오염총량 기본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5개 시는 안양천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안양공동하수처리장 여유용량 만큼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실무 협의를 통해 협약물량을 배분했다.
안양권 5개 시는 협약체결에 따라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공동 추진하는 가운데 2030년까지 안양천 수질개선과 오염부하량 관리를 위해 공동 노력하게 된다.
특히 이번 협약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관련 자치단체간 맺는 2회 연속 협약이다. 향후 지자체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의 좋은 사례가 될 전망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천 수질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 5개 지방정부가 뜻을 합친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면서 "안양시는 강우 시 고농도의 비점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에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의왕시에 발원지를 두고 있는 안양천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생과 협력으로 시민에게는 휴식과 힐링의 장소를 제공하고 다른 지자체의 모범적인 사례로 안양천의 가치를 다시 한번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