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할까(보수단체 18일 고발)
탈북어민 북송사건 국내법·국제법상 위법 여부 수사
대북관계·국민안전 고려한 '통치행위' 가능성 주장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공공수사3부에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배당했지만 그에 대한 수사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19일 "북송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하나하나 보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탈북어민 강제추방 당시 국내법에 근거가 있는지 뿐만 아니라 국제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제북송 사건은 고도의 정치행위로 검찰 수사에 신중해야 한다는 법조계 일각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법 위반도 검토 = 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최근 검사 1명을 충원하고 2019년 11월 탈북어민을 강제송환할 당시 국내법과 국제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따져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제북송 정당화 근거로 주장되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과 출입국관리법 등에 강제추방 규정이 없음에도 당시 문재인정부가 적법절차를 어긴 채 우리 국민인 탈북민을 강제북송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천주현 변호사(법학박사)는 19일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대한민국에서 북한주민의 보호와 정착을 위한 법이지 강제추방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북한주민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에 대한 강제추방 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살인 등 중대한 범죄자의 경우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할 뿐 강제송환 규정은 없다.
검찰은 강제북송 사건 피의자들이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법을 위배했는지를 국제앰네스티 등의 견해를 기초로 살펴보고 있다. 1987년 발효된 고문방지협약은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우리는 1995년에 해당 협약에 가입 비준했고 우리 헌법에 의해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
◆대북관계 고려한 '통치행위' 의견도 = 법조계 일각에서는 탈북어민 강제송환 과정에서 다소 위법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대북관계와 우리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일종의 '통치행위'로 볼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사법심사를 억제해야 하는 영역을 일컫는데, 헌법재판소는 '남북정상회담 사건' 등에서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한 바 있다.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절차상 탈북어민을 급하게 북한에 돌려보낸 것에 문제가 있다"면서도 "16명을 살해한 중범죄자인데다가 범행현장과 증거가 모두 북한에 있어서 우리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돌려보낸 결정이 맞다"고 설명했다. 천 변호사는 "당시 대북상황에 비추어 고도의 정치적 작용으로 본다면 통치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동일한 사태의 방지 측면에서 (수사 등을 통해) 의혹을 해소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정의용 전 실장은 17일 경향신문에서 "이들의 자백만으로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북한 범죄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